샌프란시스코 조약 예문
예문 더보기: 1 2
-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로 형성된 세계 질서를 한국이 허물고 있는 것이다. "
-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만 따져봐도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된다.
- 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‘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·민사적 채권·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’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.
-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'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,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, 민사적 채권,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'고 주장하고 있다.
- 산케이는 특히 “한국의 이승만 정권이 1952년 1월 연안 수역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해에 ‘이승만 라인’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그 안에 포함시켰다”면서 “이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에 따라 주권을 회복하기 직전의 일”이라고 적었다.